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 또 하나 의문은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은가'''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높다'''.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살펴볼 때는 국제적으로 '''__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__'''을 참고한다. 한국은 이미 2002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33.4%를 기록하며 산업 경쟁국인 일본의 32.5%를 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50.4%를 기록해 13년 동안 무려 17%p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일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9.7%였다.[[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4|#]] 한국과 일본이 거의 전 영역에 가깝게 산업 경쟁 관계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최근에는 일본이 소부장 쪽으로 많이 빠져서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겹치는 분야가 많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중위임금의 41.5%이다. 2018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은 13,387원으로 추정되는데 5355원이 그 40%이다. 2018년 결정된 한국의 최저임금 8350원은 그보다 무려 64%나 더 높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근로 책정에 대한 취급이 한국보다 훨씬 후하며, '''고작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니 말도 안된다'''라는 인식마저 있을 정도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반대로 한국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다"'''라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외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병행중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OECD 선진 25개국 중 11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3위로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4806|근거]] 절대적인 최저임금 인상률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는 평균 9%, 노무현 정부 평균 10.6%,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평균 7.4% 인상하였다.[[http://dev.theimpeter.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18/07/%EC%B5%9C%EC%A0%80%EC%9E%84%EA%B8%88%EC%9D%B8%EC%83%81%EB%A5%A0%EB%B3%80%ED%99%941999-2019.jpg|#]] 과거 20년간 모든 정권이 5%이상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한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5년에 이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경제학자들이 경험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50%를 넘어서고 말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연 13%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중위임금의 56.2%, 62.3%가 되어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 가까이 된다.[[https://www.economist.com/sites/default/files/imagecache/640-width/images/print-edition/20171014_ASC860.png|*]] OECD 국가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70% 가까운 국가는 터키, 칠레 뿐이다.[[https://www.glassdoor.com/research/app/uploads/sites/2/2015/09/chart.png|#]]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7140034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값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0.7%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33.6%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터키가 더욱 저임금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한국 고용주가 감당하는 최저임금은 터키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말이다. 단순 최저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후 가처분 소득을 따져야 한다. 물가만 비교할 게 아니고 세금도 따져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 해도 3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원화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이 15,000원이라 하더라도 30% 세금을 떼면 10,500원이 되며, 물가대비로 따진다면 한국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물가를 자랑한다. 대부분의 경우 허름한 원룸의 월 임대료가 2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많은 소득주도성장론 지지자들이 이점을 간과한다. 미국 UCB 지역의 Studio(한국으로 치면 원룸)의 '''월 렌트비'''는 2000달러이상 된다. 세금등 기타비용 다 고려하게 되면 '''연봉 6만불로는 2인이상 가정의 생활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 한국에서 연봉6만불이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강남 풀옵션 깔끔한 원룸도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북유럽이나 베네룩스 등 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40~50%의 세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한국은 최저임금 받아봐야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내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 받는 수준이다. 때문에 한국의 최저임금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사실상 이미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주휴 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한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유럽은 주휴 수당을 주는 나라가 없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독일 같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최저임금은 한화로 간신히 만원이 되는 수준이며, 여기서 세금을 떼면 한국보다도 더 적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의 문제.''' [[기초생활수급자]]문서만 들어가봐도 나오지만, 월 100만원과 그 외 잡다한 지원(식량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게 150만원 벌고 식비, 의료비, 교육비 등 나머지 잡다한 것을 모두 직접 사비로 내고 사는 것보다 나아서, 최저시급 일자리를 전전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기초수급생활자로 남는 게 낫다는 반응이 다수인 것을 봐서, 현재의 최저시급 노동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다소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일자리를 정규직 취직 전 발판으로 삼는 대학생 등 일부를 제외하면, 최저시급 일자리나마 절실한 대다수의 빈민층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최저생계비를 받으면서 버티는 게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자립하는 사람들의 평균 필요소득은 월급 기준 약 200만원 선이다. '''물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최저임금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이다. 바로 차상위 계층에서 빗발치는 복지 요구.''' 현재의 최저시급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15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주 40시간 표준 근로시간 기준 133만원 가량, 주 52시간 최대 근로시간 기준 172만원 가량.) 이 모든 것을 끼워맞춰 보자면,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을 갖는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어려움 및 복지요구 없이 사는 편이고, '''월 130~2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갖는 노동자는 차라리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차상위계층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현실까지 고려하자면 더더욱. 아예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200만원 선으로 못박음으로써, 130~2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을 가질 능력이 되는 차상위 계층을 양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일부 차상위 계층은 실업자로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로 땡치고, 나머지 일부는 최소 200만원을 들고 자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월 100~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는 차상위계층을 구직능력에 따라 상/하위 계층으로 밀어내어 공백지대로 비워 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저시급 인상은 ''자연스럽게 차상위 계층 복지요구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현재의 과세비율로는 월 13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거나, 아예 노동능력이 없는 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에도 예산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의 실직자의 증가는 예상외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다. 기존의 임금체계에 차상위계층 복지를 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0명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1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려서 차상위계층을 공백지대화 시켜버리고, 기초생활수급자 15명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특성상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 위의 예시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색출해내어 차상위계층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다만, '''여기서의 함정은, 계층 자체는 차상위 계층 혹은 하위권이 아니지만, 용돈벌이, 학자금 보조, 경력 쌓기 등의 이유로 발판삼아 거쳐가는 20대 초반의 일시적인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는 일방적인 손해'''가 간다는 점이다. 애초에 그들은 얼마를 받고 일하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물가 상승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은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사용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가지이기 때문이다. 1. 물건 가격을 올리기 → 물가 상승 (물가와의 연관성) 2.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직원 1인당 노동강도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더 적은 사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사람을 자르거나.) → 실업률 상승 (실업률과의 연관성). 여기서, 자영업자나 기업이 1990년대나 2000년대와는 달리, 2010년대 현재는, 1보다는 2를 택해는 추세여서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다. 1.을 택하자면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거기에, IT기술과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최저시급 인상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문 데스크의 알바생을 잘라버리고, 무인 주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경향이라는 이야기다.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연구소장 등 진보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별로 타격받을 가능성은 없고 일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그건 구조조정일 뿐이고, 그러한 저임금업체가 사라져야 대기업들이 저임금으로 근로자를 부려먹는 사례가 없어 보다 바람직한 경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용 사정 악화의 결과로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40596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